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사유가 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차별거래 15곳 내달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이다.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6곳이다.

업종별로는 의류 6곳 , 이·미용 2곳, 철물 1곳, 인테리어 1곳, 카센터 1곳, 체육관 1곳, 컴퓨터 1곳, 수족관 1곳, 떡집 1곳이다.

도 관계자는 "암행 조사에서 적발한 직후 15개 업체를 즉시 형사고발하고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 관계로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