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간제 노동자 고용 소상공인에 인건비 일부 지원
시는 상시 종업원 5인 이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주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면 5개월 한도로 하루 4시간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시간분 인건비를 비롯해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신청받아 영세 소상공인 150명을 선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인건비 지원대상 시간제 노동자는 30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전화(☎ 054-612-296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첫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사업을 펼쳐 민간 중심 고용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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