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 근로자·가족에 1인당 50만원 이주정착금 제공
구미시 국가5산단 공장용지 임대료 5년간 50∼100% 지원
경북 구미시는 국가산업5단지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임대료 50∼10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미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국가5산단 임대 공장용지 입주기업에 임대면적과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임대 공장용지는 모두 10만㎡로 3.3㎡당 연간 임대료는 1만5천552원이다.

구미시는 또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산업단지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 근로자와 가족에게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1명당 50만원씩(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을 둔 근로자가 아내와 함께 구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300만원을 받게 된다.

구미시는 이밖에 기업을 찾아가 투자설명회와 업무협의 등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위축된 기업 투자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개정된 인센티브 제도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