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호계중 공사 근로자들 "임금 못 받아…교육청이 해결해야"
울산시 북구 호계중학교 신축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끝내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며, 울산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원청업체인 A건설이 채권 압류로 공사를 못 하는 상황임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개학 일정을 맞추려고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은 공사가 끝난 후에야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고 분노했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마저 없는 상황을 고려해 교육청이 체불 임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약 150명이 임금 2억7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호계중 총 공사대금 119억원 중 108억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11억원이다"라면서 "수급업체 대표인 A건설에 공사 참여 구성원별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A건설이 하도급사 정산 지연 등으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잔액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청구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탁 제도를 활용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과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