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금심의회 위원 추천,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

항공과 해운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으로 확정됐다.

기간산업기금 항공·해운 지원…고용 90% 유지 조건(종합)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으로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40조원 규모의 기금은 지원 대상은 애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6∼8일)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한 7개 업종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침은 여전하다"며 "항공, 해운업은 우선적으로 지원 소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포함됐고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봐가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협력업체 지원은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간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 보호가 불가피한 것으로 공감대가 마련되면 지원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입법 예고안에는 추천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들어갔으나 대한상의 회장으로 바뀌었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예외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국장은 "고용 총량 90%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업종과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고용 유지 비율을 산업별로 가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실을 공시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