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새집증후군과 환경호르몬 등 공동주택 실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시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 공동주택에 환경호르몬 예방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국토교통부의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 시공 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중 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 등 기능성 자재 등에 대해서는 권장기준으로 5∼10% 이상 적용하도록 했지만, 권장기준 자체가 미미한 수준으로 시는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의무기준 이행과 권장기준인 기능성 자재의 사용을 20∼30%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의 기능성 자재 의무사용 등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확대 시행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 및 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시에도 이행 여부를 확인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화 등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