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협약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만 효력' 조항 따라 현대차 승소
법원 "한국 회사가 미국 특허 쓰고 낸 로열티엔 과세 못한다"
한국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그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11년 미국에 등록된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특허권 사용료로 85억원을 지불한 현대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12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 당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현대차로부터 미국 현지 회사가 받은 85억원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년까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만큼, 이 사건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에 대해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현대차가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결론에 이른다.

이는 외국에만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해당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온 이후,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됐고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이 한미조세협약 규정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특허권의 사용'에 대해 양 당국이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조세협약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