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관련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날부터 이름을 가린 채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접속해 일회성 익명 아이디 발급을 신청한 뒤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등 연락처만 써넣으면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청 내용을 회신받으면 해당 아이디는 삭제된다.

금융회사로서는 구체적 상황을 감독 당국이 알 수 있는 실명 신청과 비교해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적용할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가름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한 향후 제재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령 해석은 총 2천33건, 비조치의견서는 총 1천322건이 신청됐다.
금융회사, 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