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S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반대 권고율 ↓"
9일 KCGS가 12월 결산법인 353개사의 2천460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안건 가운데 KCGS가 기관투자자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한 안건은 15.0%(36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반대 권고율(15.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는 임원 선임 안건이 1천323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KCGS는 이 가운데 168건(12.7%)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투표 권고율은 15.9%로 전년(23.7%)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한 영향이 크다고 KCGS는 분석했다.
올해 사외이사 반대투표 권고 사유를 보면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출석률(22건), 기타(17건), 장기 연임(4건) 등 순이었다.
반대 사유 중 장기 연임은 지난해 39건에서 대폭 줄었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 435건 중 신규선임으로 분류된 안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59.3%에 달했다.
KGCS는 "최장 18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임한 인물이 교체된 경우도 있었고,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계 2조원 이상) 두 곳에서는 사외이사 전부가 교체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S는 "기업 분할 전후로 사외이사직에 연속적으로 재임하거나, 기존 기타 비상무이사였던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법령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일부 경우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43.1%,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31.4%에 달했다.
이밖에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10.1%, 정관 변경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10.8%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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