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반대투표 권고율 15.9%…전년보다 7.8%포인트 하락
KCGS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반대 권고율 ↓"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 이사 선임 안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CGS가 12월 결산법인 353개사의 2천460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안건 가운데 KCGS가 기관투자자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한 안건은 15.0%(36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반대 권고율(15.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는 임원 선임 안건이 1천323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KCGS는 이 가운데 168건(12.7%)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투표 권고율은 15.9%로 전년(23.7%)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기 연임 문제를 해소한 영향이 크다고 KCGS는 분석했다.

올해 사외이사 반대투표 권고 사유를 보면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출석률(22건), 기타(17건), 장기 연임(4건) 등 순이었다.

반대 사유 중 장기 연임은 지난해 39건에서 대폭 줄었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 435건 중 신규선임으로 분류된 안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59.3%에 달했다.

KGCS는 "최장 18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임한 인물이 교체된 경우도 있었고,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계 2조원 이상) 두 곳에서는 사외이사 전부가 교체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CGS는 "기업 분할 전후로 사외이사직에 연속적으로 재임하거나, 기존 기타 비상무이사였던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법령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일부 경우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43.1%, 이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31.4%에 달했다.

이밖에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안건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10.1%, 정관 변경에 대한 반대 권고율은 10.8%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