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저감 지침에 골재 포함하는 기준 마련해야"

강원 춘천에서 활동하는 방사능생활감시단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춘천 방사능생활감시단 "건축자재 범위 명확한 기준 필요"
이들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방사선(방사능)에 대한 명확한 안전 기준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춘천시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건축자재에 골재를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말 자체 측정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했던 골재에 대해 원료물질로 포함해 달라는 춘천시민 30여 명의 요청을 올해 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두고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로써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행 기간을 고려해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관리지침 내 방사선 지수 계산 및 콘크리트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춘천시는 문제가 되는 골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구와 지침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감시단 관계자는 "행정소송 승소를 통해 건축 자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 자재뿐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는 방사선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대처를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