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코로나피해 소상공인·中企 대출만기·이자납입 연기(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다.

이날 발표된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은행권과 일부 제2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해주고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고 있는 가운데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자가 대상으로,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제2금융권 고객도 금융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