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협약 개정…액체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硏서 대전시민 안전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화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대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면 연구원은 대전시와 유성구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유성구, 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협약은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연구원은 시와 유성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 계획·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액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시설 안전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올해 1월 연구원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구원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관리 소홀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원자력硏서 대전시민 안전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화
협약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연구원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 시설 사건·사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더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유성구·연구원은 2017년 5월 연구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 내 원자력 이용시설에 관한 시민 안전 확보,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 협약을 맺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