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전심사를 한 뒤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1차 본심사에 들어갔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국제 지원협약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다. 두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외에도 한국조선해양이 진출한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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