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남 6개 산단 특별지원지역 신규·재지정…총 9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남지역 6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산단은 동함평일반산단, 세풍 일반산단(이상 신규지정)과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이상 재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에는 목포대양일반산단, 담양일반산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산단 등 총 9개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운영된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와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