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가 커지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을 동원해 의료용품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우한 폐렴' 생활감염 예방법KF80 이상 마스크 쓰고…꼼꼼히 손 씻어 '간접 접촉 전파' 막아야기침할 때 옷소매로 코·입 가리고불필요한 병원 방문 최대한 자제감염 의심되면 1339로 신고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샐 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다.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 2m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고 했다.손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밑,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한다.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2018년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규빈 씨(사진)가 국무조정실에 배정됐다.27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씨가 지난 13일자로 다른 신입 사무관 9명과 함께 국무조정실로 발령받았다”며 “경제조정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말했다.하트시그널은 일반인 청춘 남녀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호감을 쌓아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이씨는 방송 출연 때 ‘행정고시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재경직에 2017년 합격한 예비 사무관이란 점이 밝혀져 화제가 됐다. 올해 공무원 경력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젊은 공무원 사이에선 이씨가 어떤 부처를 선택할지가 큰 관심사였다.이씨의 선택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행시 성적이 좋은 편이고 성적 상위권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선택하기 때문이다.반면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정책 조율, 규제 개혁·평가가 주요 업무다. 재정과 경제 관련 일을 하는 재경직 수요가 거의 없다. 올해도 재경직 신입 사무관 자리는 하나뿐이었다.기재부는 올해 행시 62회 재경직 수석합격자(하다애 사무관)가 지원해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최근 재경직 수석도 외면하는 사례가 잇따라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2016년엔 재경직 수석이 각각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를 첫 부처로 선택했다. 61회 재경직 수석은 공정위에 갔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기재부 위상이 예전만 못한데 업무 강도는 변함없는 게 원인”이라고 자조했다.정부 부처의 또 다른 직원은 “요즘 신입 사무관은 퇴직 후 취업이 쉬운 국세청, 관세청 같은 부처나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용이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기획재정부가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뽑아낸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뒤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9월 29일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담배에서 빠진다고 질의 회신한 뒤에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17년 3만1638kg, 2018년 2만1274kg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전까지의 수입 물량은 2015년 3kg, 2016년 167kg 등 연간 200kg 미만에 불과했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대한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과 마찬가지로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건강에 해롭다는 점이다.실제로 감사원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1% 미만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0개 제품을 골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제품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수치다.화학물질관리법은 니코틴과 그 염류, 혹은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분류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암 유발물질로 분류한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최소 0.46㎍/g, 최대 3.75㎍/g 나왔다. 암 유발 개연성이 높다고 분류한 아세트알데히드는 10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14.9㎍/g, 최대 368㎍/g 검출됐다.감사원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성분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해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