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상임위, 사업 기간 7년 8개월 연장 동의안 보류
사업자 부채 1천330억원 만기일 코앞, 아직 투자자도 못 구해
진해 웅동레저단지도 채무 불이행 우려…토지사용기간 연장 논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사업이 또다시 걸림돌을 만났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창원시가 제출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했다.

동의안 주요 골자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이행해야 하는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기한을 2039년 12월에서 2047년까지 7년 8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토지사용기간 연장(협약변경) 후 2년 안에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자를 유치해 개발계획을 내지 않으면 운영 권리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동의안에 찬성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격론 끝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가 안건을 보류했다.

노창섭 위원장은 "시의회가 의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동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2월 초에 처리하기로 하고 안건을 보류한다"고 정리했다.

웅동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36%)와 경남개발공사(64%)가 지분을 가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해 웅동레저단지도 채무 불이행 우려…토지사용기간 연장 논란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12월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땅을 빌려준다.

대신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짓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까지 3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 10년이 지난 현재, 단지에 들어선 시설은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진척이 없을뿐더러,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재임 시절, 경남도가 웅동레저단지를 포함하는 진해권에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원래 사업 자체가 늦어져 4년 가까이 허송세월했으며 이 사업으로 어장을 잃은 지역 어민들의 민원 등이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줬다.

그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기한이 20년도 남지 않았다.

투자유치, 사업계획 수립, 공사 기간에 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을 다 지어 운영하는 기간은 더 줄어든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에 운영 기간이 빠듯하다.

이런 점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공간이면서 부산·창원·김해권 500만명이 넘는 배후수요를 가졌음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해오션리조트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금융권에서 빌린 1천330억원 만기일이 2월 23일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때까지 부채를 처리하지 못하면 지난해 마산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이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원 중 50억원을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디폴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주면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기한 연장은 창원시의회 동의만으로 부족하다.

협약 주체인 경남개발공사 이사회가 동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