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차 회의 열릴 듯
'중징계 사전통보' DLF 제재심 16일 열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린다.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사태 제재심은 재판처럼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은행 측이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인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번의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제재심이 한 차례 더 열린다.

무엇보다 징계 수위가 관심사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두 은행에도 중징계를 통보했다.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으나 각자가 방어에 성공하면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이 관건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의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의결 이후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보까지는 시간이 걸려 공식적인 징계 효력이 미뤄진다는 얘기다.

'중징계 사전통보' DLF 제재심 16일 열려
만약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에는 징계 효력 시점이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와 맞물려 있어 손 회장 연임의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제재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금융위 정례회의가 주총 이후에 열린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차기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하면서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금융위 의결이 주총 이전에 나와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만으로는 제재 효력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임원이 아닌 직원만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도 제재심 과정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법원 소송까지 가는 것은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어 소송 카드는 은행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