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하 영유아 대상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도 마련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밀리리터(㎖)당 카페인이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똑같이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나아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