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줄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