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채무자대리인' 정부 지원 시동
채무자대리인 선임되면 채무자에게 전화도 못해
'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불법·과잉 채권 추심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14년에 시작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 문제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대출금리, 연 3%를 넘는 연체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들 기관이 채무자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모든 형태의 소통을 오로지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최고 연체금리인 연 3%를 넘긴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면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역시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존에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이 소송 비용 등 때문에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고령층이나 주부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 불법사금융 계층별 이용 비중 변화를 보면 노령층이 26.8%에서 41.1%로 급증했다.

주부 비중 역시 12.7%에서 22.9%로 늘었다.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0명 중 1명꼴로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추심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며,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는 강요를 하는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