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수 끝에 한 푼 '토스'…'케뱅·카뱅' 정조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뱅크가 두 번째 도전에서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2015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4년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토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자진철회 의사를 보였고,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액주주로 있는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부적격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했다"고 예비인가 의결 이유를 밝혔다. 토스뱅크의 사업계획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부합했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이에 따라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이 포함됐다.

토스뱅크의 주주는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등 11개 업체다. 이들은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내에 시작해야 한다. 예비인가 이후 영업까지 약 1년간 걸리는 셈이다. 세 번째 인터넷은행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만나볼 수 있다.

토스뱅크가 최종 인가를 받으면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더해 모두 3곳으로 늘어난다. 사용자수 1500만명인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면 케뱅, 카뱅과의 경쟁은 고조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만큼 인적·물건요건 등을 잘 준비해 본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