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할 것""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충분히 주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도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아침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씩 오르면서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1천명 증가했다.그는 특히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는 그간 지속해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애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을 두고는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바이오시밀러(면역 치료제) 제조업체인 에이프로젠이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됐다"며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런 과제들을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인공지능 국가전략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확보 등 AI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민간 전 분야에서 AI 활용이 전면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에 관해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 유망기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기술보증 최대 30억원 지원 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해당 안 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대해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반박했다.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현재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동의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