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관계사인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기업 세티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미국 업체인 볼브와 퀀텀에그가 세티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세티의 특허를 침해한 상품에 대해선 영구 판매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세티는 세계 1위 UV LED 솔루션 전문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의 자회사로, 소송과 관련된 5개를 포함해 총 3천여 개 UV LED 특허를 보유 중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이번 판매금지 명령은 소송과 관련된 5개 특허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볼브는 세티에서 근무하던 기술개발 엔지니어들이 영입된 UV LED 제조회사로, 관련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퀀텀에그와 협력해 UV LED 시장 진출을 시도해왔다.

볼브가 침해한 세티의 5개 특허엔 UV LED 살균기 응용기술도 포함됐다.

UV LED 기업 세티, 美업체 상대 특허소송서 승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