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EU집행위 환경·노동규범 강화…"수출기업 압박 커질 듯"
다음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노동규범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받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8일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함께 내놓은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에서 "12월 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 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기업에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게 새 EU 집행부의 방침이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입이 확정적인 만큼 정부와 업계는 탄소국경세가 EU 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설되는 통상감찰관은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EU는 통상감찰관 제도를 활용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규범 강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앞서 한국 기업은 2016년 EU가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 반덤핑 조치 없이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보고서는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