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권해석 받고 개발행위 허가 재신청키로
여수시 "사회공헌사업 문서화해 사업 진행 지원"

GS건설이 한센인 정착촌인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에서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GS건설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했으나, GS건설은 최근 관련법 검토를 마치고 여수시에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여수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 사업 재추진
25일 여수시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지역이 해양공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해수부는 도성마을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역에 포함된 수중보가 해양 공간 관리계획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GS건설은 해수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성마을 앞바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낼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해양공간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만큼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수시·주민과 협의해 도성마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태양광발전 1단계 사업으로 40만㎡ 면적에 680억원을 들여 34MW의 발전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2단계는 1천200억원을 투입해 70만㎡ 면적에 60MW급 발전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GS건설은 도성마을 복지 사업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시설과 세탁공장을 건립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제동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산자부 등에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GS건설은 지난해 10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는 올해 9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여수시는 GS건설이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설 토지 11필지 가운데 2필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암마을 해변의 어선 피해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GS건설은 여수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10월 이의 신청을 했다.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달 초 이를 기각했지만, 해수부의 관련 규정 유권해석으로 사업추진이 반전을 맞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재접수하는 것이 사업 진행이 더 빠를 것"이라며 "사회 공헌 사업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75년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도성마을은 한센인 70명 등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때 양계와 양돈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불렸으나 축산 농가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20여 농가만 남았고 석면 축사가 방치되면서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