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환경단체가 주장했다.

환경단체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는 위법"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은 최근 제주도에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이달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기 시작해 제주도에 2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왔다.

신청 취수량은 연간 3만6천㎥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해당 허가건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15일부터 진행되는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 연장 허가가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0년 1월 지방공기업만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다"면서 "당시 개정된 특별법에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은 신설됐지만, 기존 개발이 허가된 민간기업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이라며 "하지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로 2006년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2017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하수 연장 허가를 해주면서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조속히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