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대(對)일본 수출기업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산업부가 배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 Q&A.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Q&A
-- 기존에 발급받은 수출허가는 모두 취소되나.

▲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기존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포괄허가의 경우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하다.

--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자주 참가하는데 그때마다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나.

▲ 전시회 등의 참가는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개별수출허가 면제 대상이다.

--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요건 중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은 실적과 계획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

▲ 수출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면제 가능한 서류가 있나.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같으면 최종수하인 증명서 면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최종사용자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 이번 개정에 변경되는 품목 통제 기준이 있나.

▲ 품목 관련 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 수출허가 신청 후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나.

▲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등의 보완 요청으로 인한 소요 일수는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고시 개정으로 인한 허가 심사 강화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도입이나 등급 상향 예정인 기업을 위해 CP 지정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

▲ CP 활성화를 위해 CP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