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TV결함 소비자 요구 무시하다가…호주서 1억3천 배상
LG전자가 호주에서 16만 호주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1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LG전자는 TV결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2명의 수리, 교체 및 환불 요구를 무시했다가 피소됐고,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이 16만 달러 지급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 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며 LG전자가 AS에 소홀했던 것이 배상금 지급 이유라고 밝혔다.

LG전자를 고소한 소비자들은 2013년 TV를 구매해 사용한 지 1년도 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LG전자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한 뒤 이듬해 항소해 결국 막판 '역전승'을 끌어냈다.

ACCC의 세라 코트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비자권리는 생산자의 품질보증과는 별개로 주장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권리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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