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과 벌인 소송전이 17년 만에 사실상 현대오일뱅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2심에서 “현대오일뱅크에 85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 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 LG칼텍스, 에쓰오일 등과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해 입은 손해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현대오일뱅크와 한화의 재판은 17년간 총 여섯 번 열렸다. 첫 번째 열린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열린 2심에선 “약정상 원고(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대법원은 다시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며 배상액을 늘리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법원, 3번째 2심 끝에 "우발채무 전부 현대오일뱅크 손해로 인정"한화 측 배상책임 60%로 제한…한화에너지 인수합병 후 2002년부터 소송전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현대오일뱅크가 3번째 2심에서야 비로소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한화에너지 인수합병 후 발생한 우발채무를 놓고 2002년부터 벌어진 양측의 송사가 17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번째 2심에서 85억여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기업지배권 이전에 앞선 사유로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 자산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원고(현대오일뱅크)가 입는 손해"라며 "이로 인한 직접 비용 지출 또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이에 따라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금,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며 "다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김 회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95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으나 앞서 인용된 10억원을 제외하고 8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이후 이런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는 진술·보증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인수합병된 한화에너지에는 각종 행정제재와 송사가 뒤따랐다.한화에너지는 1998년∼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2000년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후 국가는 2001년 한화에너지 등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현대오일뱅크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해야 했다.이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인수합병 당시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322억여원을 물어내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그간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천73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다시 열린 2심은 "약정상 원고(현대오일뱅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하지만 다시 대법원은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며 2심을 새로 열어 배상액을 산정하라고 결정했다.그리고 세 번째 2심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대로 "김 회장 등이 우발채무 등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 일환 -현대기아차 중국 전략도 점검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중국 네이멍구 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현지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시장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방중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 21일 네이멍구 정란치 하기노르의 사막화방지 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로 이뤄진 봉사단과 함께 사막을 초지로 만드는 일에 동참했다. 하기노르는 알칼리성 마른 호수로 소금이 바람에 의해 주변 초원으로 확산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황사의 발원지로 알려진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파종, 관목이식 등을 통해 초지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다. 생태복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 CSR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부터 12년간 네이멍구 사막화를 막기 위한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네이멍구 자치구 아빠까치 차칸노르 지역 1,500만평에현대그린존 1차사업을 진행해 소금 사막을 초지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2014년부터는 정란치 보샤오떼노르 및 하기노르 지역 1,200만평을 네이멍구 기후에 맞는 생태로 복원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현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지난해까지 한·중대학생, 임직원등 약 2,65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것은 물론 중국 사회과학원이 평가하는 중국 대표 공익브랜드를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차 중국 전략을 점검하고, 중국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했다.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3인 가구 공략은 처음, 쌍용차 코란도 특징은?▶ 현대차, 편의성 높인 2020그랜드 스타렉스 출시▶ 현대차, EV 컨셉트카 '45' 티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