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판매는 사기"…키코공대위, 우리은행 검찰에 고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23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KEB하나은행도 고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공대위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DLS 판매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에 이른다"며 "전액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에 신속한 압수수색과 진상규명,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월과 5월 글로벌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는데도 은행은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에 동참한 단체는 약탈경제반대행동(반대행동)과 금융정의연대(금정연), 민생경제연구소, 주빌리은행 등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