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앞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얼굴인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얼굴인식 시스템은 응시자의 실제 얼굴과 입력된 사진 정보를 실시간 비교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안경이나 모자 착용, 헤어스타일 변화나 화장 여부와 관계없이 인물 검색이 가능하다. 그동안 시험장에선 응시자의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기록된 인적사항, 부착된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면허시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최적화된 시스템을 전국 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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