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작년 23.0%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작년 356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나 이중 82건에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제기된 것이다.

연도별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014년 21.0%에서 2015년 17.8%로 떨어졌으나 2016년 20.3%, 2017년 20.2%로 오른 데 이어 작년에는 23.0%로 더 상승한 것이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9천962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천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 비율은 10.0%였다.

작년 공정위를 피고로 해서 제기됐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58건으로 1981년 이후 최대수준이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4년 역대 최대인 158건을 기록했다가 2015년 167건,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까지 내려갔지만 작년에는 단숨에 2014년과 같은 158건으로 급증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천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천127건(72.0%)에 달했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이와 함께 작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천104억4천800만원으로 전년 1조3천308억2천700만원 대비 7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 2016년 12월 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작년 공정위의 과징금은 2천644억4천500만원이 부과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나 작년 과징금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 149건 대비 오히려 21.5% 증가했다.

이는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많지 않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역대 최대치인 84건이 이뤄졌다.

84건 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7건은 불기소처분됐다.

작년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257명으로,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1981년부터 작년까지 총 965건을 고발해 이중 689건(71.4%)이 기소됐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3천517건으로 전년(3천31건)보다 16.0% 증가했고 이중 하도급법 사건은 작년 1천818건으로 전년(1천296건) 대비 40.2% 늘었다.

사건 접수 건수는 3천468건으로 전년(3천188건) 대비 8.7%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