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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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전자가 ‘FDA 인증’ 문구를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활용,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 FDA 인증'과 'HS 마크 획득'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점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HS 마크 획득’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HS 마크 획득’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자료=공정위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HS 마크 획득’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자료=공정위
실제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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