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7만284개 해체 후 보관중…하반기 법령 개정 마무리될 듯

작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지금껏 7만 개가 넘는 매트리스가 수거됐지만, 이 매트리스에 대한 처분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이 매트리스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수거 후 해체된 매트리스는 대진침대 천안본사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다.

1년 전 불거진 '라돈침대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셈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폐기는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한 뒤 하반기에 환경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돼야 실제 폐기가 가능하다.

2011년 세슘(Cs-137)이 발견돼 문제를 일으켰던 공릉동 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돼,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로 갈 수 있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방폐물로 규정되지 않아 이 시설로 갈 수 없는 상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조치 의무만 있을 뿐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라돈 침대'에서 나온 매트리스는 모나자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리돼,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보관 중이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폐기물은 소각해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만 모아 태우고, 소각재를 컨테이너에 따로 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총 7만18건의 수거신청이 들어왔고 7만284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한 상태다.

한 가정에 두 개 이상의 매트리스를 보유한 경우가 있어, 수거신청 수가 수거 수량보다 적게 집계된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0년 이후 7만864개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돈침대' 사태는 1년째 진행 중…매트리스 처분법 여전히 미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