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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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달 7일부터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이에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각각 L당 65원, 4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오는 8월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다음달 7일부터 축소된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전면 환원될 예정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4.6%인 65원, 경유는 L당 3.5%인 46원, LPG부탄은 L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