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딜러사들과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내려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돼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에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 인상 금액·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 이후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 일반 수리는 5만500원에서 5만8천원으로, 정기점검 비용은 4만8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고법은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임비 인상에 관해 딜러사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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