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회 업무보고…빅데이터로 동시대출·보험사기 방지
보험·투자만 되던 '청약철회권', 대출로 확대 추진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법 제정은 전적으로 국회 권한인 만큼,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고 짧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해선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종합방안에 담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문제는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잦은 불완전 판매와 민원·분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대규모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체계화해 부당대출이나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 활용한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에 접수된 대출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동시대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가공·분석으로 '이상(異常) 금융거래'를 탐지해 각종 사기를 예방하는 것도 예로 들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 패키지 프로그램은 올해 3분기 중 마련된다.

대출 연체에 빠지기 전에는 '상시 채무조정', 연체가 시작됐으면 채무감면율을 상향(29%→45%)하는 한편 변제능력이 없으면 '특별감면'을 적용한다.

또 미소금융 대출로 재기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