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독일에 이어 일본에서도 대만 에버라이트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하는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결이 나오기 전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기로 합의해 서울반도체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특허는 광 추출 관련 특허로, LED 칩 내부에 광 반사 구조를 삽입해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현재 생산되는 LED의 80% 이상에 이 기술이 사용된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독일에서도 에버라이트 LED 제품의 판매 금지를 이끌어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