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업자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은 전액 환급한다.

정부는 31일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요율 및 환급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줄어들게…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kg당 24.2원→3.8원
정부는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와 석유대체원료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나 석유제품 수입업자 등에게 1ℓ당 16원, 천연가스 수입업자에게는 1kg당 24.2원의 수입판매부과금을 징수해왔다.

징수실적은 2017년 기준 1조8천14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발전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1kg당 24.2원서 3.8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 LNG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부과금 1kg당 3.8원 전액을 환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 유연탄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유연탄과 LNG가 약 2:1(85원:43원) 수준이지만, 현행 제세부담금은 1:2.5(36원:91.4원)수준으로 반대여서 환경비용에 부합토록 LNG 수입부과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열병합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부과금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1ha당 부과하는 대체 초지 조성비를 1천476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86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내항여객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은 여객운임액의 3.2%에서 2.9%로 인하한다.

운항원가가 여객선 안전규제 강화, 연료유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