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프랜차이즈 법규, 전문기관 도움 받고 '열공'해야
창업 시장에서 “회사 관두고 창업이나 해볼까”라는 말처럼 위험한 건 없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와 경영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모두 성공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개인적인 창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체 교육장을 갖추고 정부와 함께 만든 커리큘럼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교육은 크게 △가맹본부 CEO(최고경영자) △가맹본부 임직원 △가맹점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으로 대상이 분류된다. 협회는 모든 대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직접 또는 연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CEO 양성 과정으로는 ‘연세대 FCEO 교육과정’과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그리고 차세대 프랜차이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리더 5.0 과정’ 등이 있다. 가맹본부 운영 전반에 대한 이론·실무와 전략, 리더십 양성,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가맹본부 대표 또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과정들이다. 본부 임직원을 위한 과정으로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이 있다. 전액 무료다. 협회는 2015년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재직 중인 임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연중 상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협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사업주 노동법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을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냈다는 평을 들었다.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FC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과 ‘FC 슈퍼바이저 자격인증 시험’은 현재 슈퍼바이저 재직자 또는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협회는 ‘프랜차이즈서울’과 ‘프랜차이즈부산’ 등의 박람회에서도 3일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과 노동법, 마케팅 등에 대한 무료 교육을 펼치고 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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