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안 오늘 발표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결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개편할 경우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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