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내년부터 유아를 동반할 때도 셀프 체크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모바일 체크인과 웹 체크인, 키오스크(KIOSK·무인탑승수속기기) 등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셀프체크인 서비스는 모바일 체크인과 웹 체크인 및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선호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체크인하는 것으로 위탁할 수하물이 없으면 카운터에 들르지 않고 출국장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대한항공은 이번달부터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자 필요 국가로 여행할 경우 관련 여행 서류 확인을 위해 카운터에서 직원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시스템으로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셀프 체크인이 가능해졌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15일부터는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승객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아 동반 승객은 비상시 사용할 산소마스크 개수가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달라 공항에서 탑승수속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자리 배정을 해야 했지만, 대한항공은 예약, 정비 등 관련 부문 개선을 통해 유아 동반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아용 요람을 신청한 승객은 기존 대로 카운터에서 수속을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 오클랜드, 토론토 공항에서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해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한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셀프백드롭) 역시 내년 1분기 이내에 김포공항 국제선과 싱가포르공항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진제공: 대한항공 )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한진과 대한항공이 한진가 세 모녀의 검찰 고발 소식에 하락세다.28일 오전 9시 14분 현재 한진은 전날보다 900원(1.72%) 하락한 5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한항공도 같은 시간 600원(1.79%) 하락한 3만2850원을 기록 중이다.인천본부세관은 전날 총수 일가 세 모녀를 밀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은 이들의 밀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대한항공 직원 두명도 함께 고발하고 대한항공과 유착해 편의를 봐준 세관 직원 두 명도 징계 조치했다.세관은 총수 일가 세 모녀가 2009년 4월부터 올해까지 대한항공을 통해 수시로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가구 등 총 290회, 시가 7억2000만원어치를 밀반입해 왔다고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운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 지분 1.81%를 추가로 사들여 보유 지분을 10.81%로 늘렸다. 한진그룹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자 내년 주주총회 표대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지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투자 회사 지분을 10% 이상 사들여야 한다는 규제도 작용했다.KCGI는 27일 특수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한진칼 지분 1.81%(107만4156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지난 11월 한진칼 지분 9.00%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KCGI는 이번 매입으로 보유 지분이 10.81%로 늘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지분 17.84%)에 이은 2대 주주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KCGI는 이번에 한진칼 주식을 주당 3만1417원, 총 337억원에 사들였다.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상인저축은행에 한진칼 주식 132만 주(지분 2.24%)를 맡기고 200억원을 대출했다. 상상인저축은행(옛 공평저축은행)의 모회사인 상상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씨티엘과 텍셀네트컴 경영권을 인수한 ‘슈퍼개미’ 유준원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다.KCGI가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리면서 내년 한진칼 주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KCGI는 당초 한진칼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에 주력하며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진칼이 최근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감사 자리 방어에 나서면서 주총 표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진그룹은 최근 삼성증권을 KCGI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사로 선정하기도 했다.KCGI가 지분을 추가 확보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첫 지분 취득 이후 6개월 안에 10% 이상을 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판 엘리엇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김익환/김진성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