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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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책상품을 신설해 7~10등급의 최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 대출 길을 터주기로 했다. 연간 정책자금 8조원을 저신용자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상대적 우량차주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해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저소득·저신용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지원이 상당 부분 이행된 만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따랐다.

앞서 금융당국은 322만명 한계차주에 대한 총 32조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했고, 장기·소액연체자 58만명의 연체채무를 일괄 면제·감면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에는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전달체계 △재원 등 4대 부문에 걸친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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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7~10등급 위한 정책상품 신설

서민자금 공급체계는 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층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먼저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 상품이다. 연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긴급 생계자금은 대부업 이용 전 대부업의 대체재로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상환여력과 상환계획·의지(미래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대환자금은 대환을 통한 이자비용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금리는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10% 중후반대로 정했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만기 시(3~5년)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한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도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흡수·통합할 예정이다.

신규 상품이 저신용자의 과다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 이전에 재무진단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지원 신규 상품이 대부업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제도권 금융의 최종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7조9000억원 지원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상대적 우량차주에 대한 정책상품의 과도한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상품 이용자들이 큰 부담 없이 민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에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서민특화 CB업을 도입하고,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도 확대·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정책상품 공급은 최근 공급수준인 7조원을 유지하되, 수급자 전환과정에서의 수급불일치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1조원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 손질…통신비도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연체 발생 전에 차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율을 대폭 확대한다.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도입을 추진하고, 주택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활성화해 신용회복 사각지대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안정적 재원 확보…부문별 세부추진 방안 발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만 한시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 등으로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한다. 또 금융권 휴면자산의 출연대상 기관(은행·저축은행)에 상호금융을 포함하고, 출연자산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도 신규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추후 이해관계자·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후 내년 중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법률개정 등 과제별 후속조치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대부분의 과제가 2019~2020년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