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정 만들었지만 유동성 공급 역할…마케팅 목적으로 오픈 초기 자전거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주요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업비트는 21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내용과 관련해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장애가 발생해 오류를 보정하고자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바는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법인계정을 만든 것은 맞지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인계정의 유동성 공급은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급변하는 시장 가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당 2억∼3억원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원은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래와 관련해서는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자전거래 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다"며 "총거래량의 3%에 해당하는 4조2천67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 등이 누적합산인 것 같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날 남부지검은 업비트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업비트에 '8'이라는 ID로 회원 계정을 개설한 뒤 1천22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 입고하고 거래에 참여해 시세를 높인 회원 기망행위다.

검찰을 이 과정에서 회원 2만6천여명에게 1천491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업비트 기소로 대형 IT기업인 카카오까지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3%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현재 두나무 사장이며, 카카오 출신 임직원이 두나무에서 일하고 있다.
업비트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판 적 없다"…혐의 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