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원 선고...담당자엔 징역 8개월 선고
-인증 위반 대상, 3년6개월 간 6,749대에 달해...시가 6,245억 상당
-벤츠코리아, "의도성 없다" 항소 계획 밝혀...내부 절차 개선은 약속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법원으로부터 28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경 인증을 하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을 넣은 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다. 벤츠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 원,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벤츠코리아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봤다.
'인증 위반' 벤츠, '고의성' 판단에 항소 의사 밝혀

벤츠는 지난 3년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인증 누락을 반복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검찰은 벤츠에 벌금 28억여 원,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벤츠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인증을 담당한 직원 김 씨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성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액수는 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차를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가 낸 이익은 2,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벤츠는 2016년 3월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2017년 2월에는 C220d, C220d 4메틱, GLC220d 4매틱, GLC250d 4매틱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 부품을 바꾸면서 신고하지 않아 판매정지 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 인증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소음기를 장착, 판매해 과징금을 재차 부과받았다.

벤츠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과정 오해에 따른 문서 실수"라는 설명도 내놨다. 또 회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과 관련해 어떤 사례도 자동차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벤츠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에 대해선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실수 역시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등을 적극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또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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