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전 '환급 안내' 의무화

정부가 정부 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추진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지금은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약 8조5천억원 등 모두 11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연내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정부보관금을 국고로 귀속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 귀속대상 보관금명과 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절차 등의 통지가 의무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 개선으로 환급청구가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