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부재·안전기준 초과 2천155건 적발
소비자원 "전동킥보드 피해신고 급증…작년보다 77% 증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가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51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125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20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의 115건과 비교하면 약 77% 증가한 것이다.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구조와 관련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113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도 17건(4.4%) 신고됐다.

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전동킥보드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전동킥보드 온라인 판매게시물의 표시 현황을 조사해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을 2천155건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이 가운데 1천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을 개선토록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구매 시 ▲KC 마크와 인증번호 ▲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 A/S 정책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