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대 인증취소·32억원 과징금…"시정조치 곧 이행"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서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5년부터 수입차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수입차 전반의 신뢰도도 큰 타격을 입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천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FCA 계열 2천428대 차량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잊을만하면 또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이번엔 FCA 적발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 2천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받아야 한다.

FCA코리아 측은 "아직 환경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리콜 등 시정조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CA는 유럽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2016년 8월부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차량을 판매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천377대를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7월까지 판매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에 해당하는 차량을 합하면 모두 3천805대이고 전체 과징금 규모는 약 3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FCA코리아의 지난해 기준 연간 영업이익(약 173억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액수다.

FCA코리아로서는 인증 취소가 이뤄질 차량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는 당장 제약이 없겠지만, 브랜드 신뢰도 면에서는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환경부가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한 피아트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사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FCA코리아 측은 "환경부 조사나 과징금, 형사 고발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초 환경보호청(EPA)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픽업트럭 10만4천여대의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며 FCA를 고발했다.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미 법무부는 올해 초 FCA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면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잊을만하면 또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이번엔 FCA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