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리 제동'…단식투쟁 벌이던 노조 환영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GM 노조와 정의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R&D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한국GM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총을 열고 법인분리를 의결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국GM 노조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19일에 주총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 부평 본사 본관 사장실 입구를 봉쇄했지만, 한국GM은 주총을 강행하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 지부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측은 1∼3개월 정도는 법인분리를 강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산은과 함께 대화해 사측의 법인분리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GM 노조는 21일부터 일주일째 진행중인 임한택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의 단식투쟁을 중단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맞서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단식 중단이나 쟁의조정신청과 관련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와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