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₂누출 책임자 처벌해야"…시민단체, 삼성전자 고발
대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를 위반했고, 중대 재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한 산업안전법도 어겼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에 신고해야 할 화학물질관리법 또한 위반했다"며 "중대 재해에 따른 온갖 주요한 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와 책임자를 엄중한 처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며 활동해온 반올림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11곳으로 꾸려졌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지난 9월 4일 오후 2시께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